[단독] 국회,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 '무방비'…법 개정 5년간 시행 안 해

김민수 2026. 10. 30.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같은 국회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이 법 개정 이후 5년 가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2년 기능연속성계획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금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계획안 마련하고도 21대 국회서 폐기
22대 국회서도 1년 넘게 소위 계류

재난 상황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같은 국회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이 법 개정 이후 5년 가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은석 의원 SNS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2년 기능연속성계획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금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공공기관이 재난·사고·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4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행해야 하는데 국회만 4년 9개월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4월 관련 규칙안을 입안했고 같은 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함께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2025년 9월 규칙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재난에 대비하라고 법을 만든 국회가 정작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는 5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관련 규칙 제정과 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