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집 나가고 어쩔 수 없었다”…돌 지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맹성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gmaeng@mk.co.kr) 2026. 10.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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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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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 영양결핍 상태로 숨져
아침·저녁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여
“돌봐줄 사람 없어 그냥 출근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태어난 지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김규화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 통보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고 방임 정황을 일부 시인받자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생후 17개월 무렵 영유아는 분유를 떼고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하루 세끼 이상 섭취하며 걷기 시작하는 시기다. 경찰은 이 무렵 아이에게 일반식 없이 출퇴근 전후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사망한 딸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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