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기본소득당, '지인 업체'서 선거공보물 제작…보고서엔 허위 기재〉 관련

유혜은 기자 2026. 10.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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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9월 3일 TV조선이 보도한 〈기본소득당, 선거공보물 제작도 '끼리끼리'…회계보고서엔 '허위 기재'〉 기사를 인용해 기본소득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제작을 측근의 지인에게 맡기고, 회계보고서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체를 허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지난 9월 4일 보도하며 보도 제목에 '지인 업체', '허위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해당 업체와 실제로 선거공보물 제작·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회계보고서의 업체 관련 정보에 실무적 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계약 및 지출을 뒷받침하는 회계증빙자료에는 계약 업체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허위 기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복수 업체의 가격과 계약 조건,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선거비용은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계약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 업체'라는 표현으로 특혜 의혹을 단정적으로 부각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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