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하자 유족연금 70% 삭감…옆집은 전액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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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되는 등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없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은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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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연금 가입하면 전액 지급
국민연금연구원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해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자 사망 후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의 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되는 등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없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유족연금의 50%가 감액된다.
반면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은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같은 연금에 가입한 부부에게는 중복 수급을 제한하면서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부부에게는 별도의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연금 종류가 다르더라도 중복 수급에 따른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감액한다. 공무원 유족연금 역시 본인의 연금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한다.
벨기에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조정한다.
프랑스는 공무원 유족연금에 소득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에 대한 고유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근로자 유족연금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돼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앞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인과 우체국 직원 사이의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족연금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는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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