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동USA, 전 경영진 ‘사익 편취’ 재판으로…횡령 주장은 제동

홍인석 기자 2026. 10. 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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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기업 대동의 미국 법인 대동USA가 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사익을 챙겼다며 전직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0일 중견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대동USA 전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재무 업무 위탁 업체 키 파이낸스(Ki Finance)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키 파이낸스가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등을 재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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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USA 前 경영진, 외주계약 사익 편취 의혹
전 경영진 외주 업체에 20만달러 건네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재판서 쟁점

농기계 기업 대동의 미국 법인 대동USA가 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사익을 챙겼다며 전직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원은 전(前)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외주 계약을 체결했는지 재판을 통해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동USA가 요구한 손해배상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동 카이오티 이큅 엑스포 트랙터 전시 모습./대동 제공

30일 중견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대동USA 전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재무 업무 위탁 업체 키 파이낸스(Ki Finance)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키 파이낸스가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등을 재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대동USA와 키 파이낸스, 전 경영진 등이 낸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 약식 판결은 별도의 증인 신문 등 없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분쟁은 대동USA가 내부에서 처리하던 딜러 금융·대금 결제 등 관련 업무를 2022년 키 파이낸스에 맡기면서 시작됐다. 경영진 교체 이후 대동USA는 전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키 파이낸스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동USA가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키 파이낸스는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대동USA의 재고 관리·대금 지급 기능이 포함된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차단하기도 했다. 대동USA는 접근 복구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현재는 양측 합의로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쟁점은 전 경영진이 계약 과정에서 키 파이낸스에 지급한 20만달러의 성격이다. 전 경영진 측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분 투자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전 경영진이 키 파이낸스와의 외주 계약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겠다고 결론 냈다.

법원은 계약 조건이 대동USA에 공정했는지를 비롯해 다른 이사들도 관련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약을 승인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 경영진의 책임과 키 파이낸스의 지급금 반환 여부도 재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동USA는 “외주 대금 지급은 횡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키 파이낸스가 계약에 따라 발행한 서비스 청구서를 근거로 지급된 돈인 만큼, 횡령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동USA는 일부 현지 판매점과의 거래가 끊겨 얻지 못한 이익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소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동 측은 “해당 사안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미국 법인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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