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사업비 2.7조원 분담 확정…공항공사 시행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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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에 대한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 4762억 원을 각각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된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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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토지 세목 반영…보상·설계는 군 공항 이전 상황 맞춰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에 대한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 4762억 원을 각각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를 민간공항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 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한다.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사업비 분담은 비수익성 시설인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터미널 등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한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친 편입 토지의 상세 내역도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토지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 수용·사용에 필요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상·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는 이번 변경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실제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진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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