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자 거부 이유 묻자…美 국무부 "미국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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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 국무부는 동맹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된 데 대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앞세웠다.
국무부는 진 위원장 건의 구체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류 요건을 콕 집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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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마국 국무부는 동맹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된 데 대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앞세웠다. 그러면서 비자는 요건을 입증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발급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용 비자(A-2) 발급 거부 배경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절차를 통한 합법적 입국을 보장함으로써 계속해서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진 위원장 건의 구체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류 요건을 콕 집어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각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case-by-case)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특정 비자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이민국적법(INA) 222(f)조는 비자 발급·거부 기록을 기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무부는 신청자가 완전한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all required supporting documentation) 제출을 포함해 미국 법상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서류 요건을 거론한 대목은 그동안 국내에서 전해진 정황과 맞물린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 측에 과거 형사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 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가 1995년 사면·복권됐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 방미를 위해 관용비자(A-2)를 신청했지만 28일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다. 국방위는 11월 1~5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김병주 민주당, 임종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여야 4명으로 꾸린 방미단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 같은 사령부(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12년 전 넘었던 문턱을 이번엔 넘지 못한 셈이다. 그는 28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다만 거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원칙론은 이달 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을 때와 같은 흐름이다. 국무부는 당시에도 "모든 비자는 개별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심사·결정된다"고만 밝혔다. 이번에는 여기에 '아메리카 퍼스트'와 서류 요건까지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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