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사법부 압박 수단 전락 우려"

조소진 2026. 10.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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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국정조사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며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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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에 대법원장 증언대 세우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국정조사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체 측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대법관 임명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고유한 권한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재제청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역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 기존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며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 중단과 재판 독립 존중을 촉구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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