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종상, ‘보이콧’ 영화인협회에 강력 맞불…“명칭 쓰면 형사고소·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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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개최를 둘러싼 영화계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종상 측은 한국영화인협회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보이콧'을 선언한 협회 측에 명칭·권리 침해 시 추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식 반박문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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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집행위원장 “일부 협회 불참해도 대종상 예정대로 진행”

2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대종상영화제(이하 ‘대종상’) 측은 이날 한국영화인협회 측에 대종상영화제 명칭과 권리 침해에 관한 공식 반박문을 전달했다.
대종상 측은 공문에서 대종상 관련 권리관계는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선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권리 귀속과 등록 내용, 이전 경위 및 법적 효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종상 관련 권리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영화인협회 측이 객관적인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대종상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명칭 사용 및 사업 추진을 제한하려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고 수위도 높였다. 대종상 측은 한국영화인협회 및 소속 단체가 ‘대종상영화제’ 명칭이나 관련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이 영화제 개최·주관 또는 권리 보유 주체인 것처럼 표시해 혼동을 일으킬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종상 관련 권리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협회 및 관련 사업의 신용·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대응 수단으로는 사용금지 및 침해행위 중지 요구를 비롯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을 적시했다.

서 위원장은 “영협을 파산시킨 전 집행부들은 대종상영화제를 가지고 있을 당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했고 채무 문제로 파산시킨 장본인들”이라며 “이런 식으로 영화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은 현 대종상영화제를 인정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집행부와 조근우 총재 등을 문제 삼으며 2027년 3월 별도의 ‘대종상영화축제’(가칭)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종상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명칭과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전 경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문 말미에는 영화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언제든 함께 참여할 경우 환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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