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떼먹게‥퇴직금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

박진준 2026. 10.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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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사외 적립 기준 없이 장부상 수치로만 관리하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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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 기관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기업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 자금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외 적립 기준 없이 장부상 수치로만 관리하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돼 왔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더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보호를 받고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은퇴 후 든든한 노후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인 이상, 2030년에는 1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노조와 협의해 민간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상품을 선택해 적립해야 합니다.

사외 적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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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6861713_36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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