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시, 자율주행 택시 제도화 추진…조례 초안 마련

노민호 특파원 2026. 10.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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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택시업계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공개한 '상하이시 택시 조례' 초안에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초안 제41조는 "자율주행 기술의 택시업계 내 안전한 활용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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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안 당국 지원 규정…11월 3일까지 의견수렴
3월 28일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촬영한 포니AI(小马智行) 자율주행 택시 내부 모습. 2026.3.28 ⓒ 신화=뉴스1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택시업계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공개한 '상하이시 택시 조례' 초안에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초안 제41조는 "자율주행 기술의 택시업계 내 안전한 활용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교통·공안 등 관련 부서가 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10조에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택시 서비스와 관리의 디지털화·지능화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시업계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신기술과 신에너지, 새로운 장비의 활용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하이시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고급 자율주행 선도구역 행동계획'에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대형 화물차 등에 '레벨4'(L4) 자율주행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레벨4는 특정 운행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단계다.

이번 조례 초안은 기존 자율주행 기술 실증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조례는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완전 무인택시의 상하이 전역 상업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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