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인 예약 원천 불가” 주장했지만 군복지단 규정엔 “비회원도 예약 가능”

최규진 기자 2026. 10.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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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규정 제4조, 군인·예비역 외 일반 민간인 이용도 허용
회원 우선 배정 후 비회원도 예약 가능
“명백한 규정 외면한 '황제 골프' 의혹은 사실무근”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사진: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김혜경 여사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이용 논란과 관련해 야권에서 일반 민간인의 골프장 예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군복지단 규정에는 비회원도 예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복지단의 '체력단련장 관리(평시용)' 규정에 따르면 제4조 제2항은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대상 이외의 자에게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등 기본 이용대상 외에 일반 민간인도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특히 제11조는 비회원의 골프장 예약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예약신청자와 예약대기자에게 배정한 뒤에도 예약되지 않은 골프팀을 '잔여팀'으로 운영하고, 이를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제2항은 "잔여팀은 회원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이후의 나머지 잔여팀은 비회원도 예약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원에게 먼저 예약 기회를 주되 남은 시간대는 일반인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항은 잔여팀 예약 및 이용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하고, 해당 제한의 적용기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9일)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국군복지단 등으로부터 제출 자료와 대면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일반 민간인은 개인 자격으로 태릉CC를 예약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태릉CC 인터넷 예약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비회원은 정·준회원과 동반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일 비회원 이용은 사전 심의를 통과한 80개 단체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평일에는 회원 예약이 안 된 비어 있는 시간대에 일반인도 예약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군복지단 규정에 엄연히 비회원도 예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민간인 예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는 내용까지 외면한 채 황제골프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무근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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