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 11억인데 여긴 3억”…청약 시작된 부담가능주택, 어딘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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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를 포함한 부담가능주택들이 다음달 청약에 나선다.
2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오는 11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이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올해 3월 청약한 마곡 17단지 대비해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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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갱신땐 최장 80년 거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로드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k/20261029152405306suxc.png)
전세난 속 3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등이 적용돼 청약 전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오는 11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이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현재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등) 566가구와 일반공급 147가구 물량이 배정돼 있다. 사전청약자 포기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이 단지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 책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각각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별 건물 분양가는 49㎡ 2억8000만~3억2000만원, 59㎡ 3억4000만~3억9000만원이다. 단 전용 49㎡와 59㎡는 각각 42만6000원, 51만1500원의 토지임대료를 매달 내야 한다. 토지임대료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하다.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이며 소유주 75%가 동의할 경우 40년 내 갱신이 가능하다.
특별공급(566가구) 물량 중 44%는 신생아 가구에 배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각 106가구 씩이다. 분양자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기간이 적용된다.
SH는 내달 4일 사전 청약 포기 물량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올해 3월 청약한 마곡 17단지 대비해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하지만 월 토지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마곡 17단지는 당시 59㎡의 최고 분양가가 약 3억4300만원, 토지임대료는 66만원 수준이었다. 단 고덕강일3단지는 84㎡가 없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k/20261029152406618mfld.png)
업계 전문가들은 주변 전세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입을 모은다. 10년 후 매도할 때 적잖은 차익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해 체감상 5억원짜리 장기전세에 산다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매도할 경우는 S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해 시세 차익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다음달 9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주택인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600가구) 중 240가구(59㎡)는 입주자가 25% 지분으로 시작해 20년 동안 10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명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자와 GH가 공동소유자가 된다. 다만 GH 소유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청약 또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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