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웅제약, 수험생 판촉 여전⋯식약처 지적에도 '대치동 공부젤리'

전다윗 2026. 10.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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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광고하다 적발된 뒤에도 공식 온라인몰에서 수험생을 겨냥한 판촉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적에도 '대치동 공부젤리' 등의 표현을 여전히 활용하며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해당 제품 광고에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청소년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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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수험생 영양제'로 부당광고⋯적발 후에도 문제 소지 표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대웅제약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광고하다 적발된 뒤에도 공식 온라인몰에서 수험생을 겨냥한 판촉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웅제약이 공식 온라인몰에서 '에너씨슬 집중샷'을 '공부효율 UP', '대치동 공부젤리'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몰 캡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적에도 '대치동 공부젤리' 등의 표현을 여전히 활용하며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자사몰에서는 '에너씨슬 집중샷'을 판매하며 '수능만점 응원특가', '대치동 공부젤리', '순공시간, 공부효율 UP!'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날 식약처가 발표한 수험생 대상 부당광고 적발 제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캔디류에 해당하는 일반식품인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등 2종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해당 제품 광고에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청소년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했다. 카페인과 L-테아닌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주의 전환과 기억 과제 수행 속도·정확성 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으로 판단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한 상태다.

대웅제약 공식 온라인몰에서 '에너씨슬 집중샷' 등을 '수능만점 응원특가'란 표현을 사용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대웅제약몰 캡처]

적발 후 대웅제약은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대치동 공부젤리와 유사한 '대치동 영양제'란 표현을 콕 집어 적발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수정 조치했다"며 "이번 지적은 성분 관련 표시 등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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