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MV 소송’ 돌고래유괴단에 또 승소…항소도 기각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6. 10.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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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돌고래유괴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10억원의 배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돌고래유괴단에 어도어 측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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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도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돌고래유괴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10억원의 배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돌고래유괴단에 어도어 측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지만, 어도어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영상의 게시 권한과 저작권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당시 신우석 감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영상 공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독판 공개는 통상적인 작업물 홍보 방식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상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게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고 맞섰다.

갈등은 뉴진스 관련 영상이 올라온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로도 번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를 내렸고, 어도어는 ‘ETA’ 감독판 외에 다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해 10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대응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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