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물담배까지 유해성분 검사 확대…담배회사 '성분 용도' 제출 의무화

2026. 10.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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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담배는 물론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 담배까지 정부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대폭 넓어집니다.

궐련과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존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연담배, 엽궐련(시가),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기존에 제출하던 검사결과서와 성분(첨가물 포함) 명칭 외에도 해당 성분을 왜 사용했는지 '사용 용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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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전자담배는 물론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 담배까지 정부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대폭 넓어집니다. 담배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단순 성분명에서 ‘성분 사용 용도’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 든 배경에는 급변하는 담배 시장이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궐련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22%대에서 정체돼 있고, 금연시도율마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궐련과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존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연담배, 엽궐련(시가),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과 검증도 대폭 강화됩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기존에 제출하던 검사결과서와 성분(첨가물 포함) 명칭 외에도 해당 성분을 왜 사용했는지 ‘사용 용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축소·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려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검사 절차도 앞당깁니다. 현재는 신제품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해 검사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합니다.

​아울러 신종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을 잡아내기 위한 표준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와 협력해 국제 표준시험법을 마련합니다.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맞춰 국제표준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집된 유해성분 데이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공개하며, 향후 금연 교육과 홍보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 기준 남성 36.3%, 여성 8.6%인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 29.0%, 여성 6.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담배 #유해성 #보건복지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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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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