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성 담배 사용률 2030년까지 29%, 여성 6%로 감소 목표”

안태호 기자 2026. 10.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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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담배제품 사용률을 남성 7.3%p, 여성 2.6%p 줄일 목표를 세우고,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 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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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발표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확대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030년까지 담배제품 사용률을 남성 7.3%p, 여성 2.6%p 줄일 목표를 세우고,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 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2025년 1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현재 36.3%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8.6%인 여성 사용률을 6.0%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각각 44→50종, 20→3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는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대상에 추가했다.

담배의 맛과 향 등을 조절하는 첨가물의 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은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엔 관련 법령이 없다. 정부는 또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로는 멘톨·멘톤, 카페인, 과일·채소 향 성분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46.8%이었던 금연시도율은 지난해 40.6%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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