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집' 도경완 '가난 코스프레' 후폭풍…'편스토랑' 방송심의 신청 접수

이우주 2026. 10.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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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도경완의 통장 잔액과 절약 생활을 조명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방송을 두고 방송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신청인 A씨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도경완의 경제적 형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지켰는지 심의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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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방송인 도경완의 통장 잔액과 절약 생활을 조명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방송을 두고 방송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신청인 A씨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도경완의 경제적 형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지켰는지 심의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도경완은 "그 와중에 은행에서 곗돈 만 원이 빠져나가서 통장 잔액이 25만4795원"이라며 잔고를 공개하는가 하면 높은의 관리비 부담과 주식 투자 손실, 변기 물을 모아서 내리는 행동, 에어컨을 끄고 리모컨 건전지까지 빼는 모습 등을 소개했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이 연이어 배치되면서 출연자의 개인적인 절약 습관과 투자 손실을 넘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듯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자 개인의 생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자막과 편집이 시청자에게 어떤 경제적 상황을 전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A씨는 도경완과 장윤정 부부가 2024년 약 12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보도된 점과 도경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재산 상황과 방송에서 강조된 절약 생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반된 정보가 방송에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방송에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며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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