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장관 “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

이태준 기자 2026. 10. 29.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연인·전 연인 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원 장관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가정폭력 반의사불벌 폐지엔 “찬성”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피해자 공백엔 “개선책 촉구”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연인·전 연인 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관련 질의에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040년이면 징병 가능한 남성이 14만 명에 그칠 것이라며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성평등부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범위 밖에 있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있는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법 개정이나 새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가정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에도 찬성했다. 원 장관은 이미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보호조치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 대상을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주변인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기존 피해자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 등을 공격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직접 피해자 외 주변인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원 장관은 "동의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낮은 보호조치 인용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과 판사가 참고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제가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관련 질의도 있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자 청소년상담전화와 상담소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법정 사유와 장래 범죄 우려를 근거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간혹 우범소년으로 분류돼야 회복지원시설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