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논의…근로자 추정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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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다.
토론회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주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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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다.
양당 모두 정치적 대립과 별개로 민생 입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 성과는 향후 논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주제로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양당 인사말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 현실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이 노동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민생 현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는 만큼 관련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생 정책은 정쟁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이 870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여야가 열린 자세로 논의해 연내 입법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제도적 뒷받침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기보다 플랫폼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제정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배정과 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더라도 계약 형식에 따라 독립 사업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환경에서 알고리즘이 기존의 인적 통제를 대체하면서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편화된 노무 제공자의 연대와 공제회 모델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 소송으로 다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등을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 보수와 안전보건 조치,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과 권리 보장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계가 관건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판단 과정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며, 기본법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어떤 보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이다.
좌장을 맡은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스페인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약속한 가운데 향후 법안 논의에서는 보호 대상의 범위와 사용자 책임, 노동자 권리의 실효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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