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예상세액·공제 혜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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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근로자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에서 산출되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 및 개인별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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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보기에서 산출되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 및 개인별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로 대상이 확대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도 일부 요건 및 한도 변경이 적용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전용저축에 가입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그래픽= 김혜원 인턴기자 sjhy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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