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김은정 기자 2026. 10.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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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全)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또 전문가를 통한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올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229억원)에 달했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융자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도 촉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또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기대수익·수익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재 1500만원인 분리과세 한도는 효과 점검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DC·IRP 이용자 중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보다 전문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병행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자 상품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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