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송치…살인미수 혐의도

2026. 10. 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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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는데요.

네, 조금 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플라스틱 통, 라이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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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영범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조금 전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특허 사기를 당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 쯤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 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19명이 다쳤고,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플라스틱 통, 라이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단 진술 등도 확보했습니다.

범행 직전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을 끝내고 집을 정리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집주인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다음달 3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살인미수 #신상공개 #구속송치 #수서경찰서 #역삼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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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범(yb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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