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미안하나” 묻자 “그만해” 고함…역삼 방화 7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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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의 인명 피해를 낸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이 씨는 이달 20일 낮 11시 51분부터 12시 1분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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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모(7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5분경 검은색 외투와 안경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선 이 씨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한마디 물어보자”라며 “특허 사기가 심각하다고 언론사 5곳에 전화했는데 모른 체했고, 수서경찰서에 얘기해도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성 여부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기 치는 걸 단속해야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며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 씨는 이달 20일 낮 11시 51분부터 12시 1분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변리사 등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약 4년 전인 2022년에도 해당 특허법인들을 찾아가 실물 특허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 이 씨가 특정인을 찾아다닌 정황과 인화 물질 준비 및 방화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방화치상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률에 따라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3일 오전 9시경 신상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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