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 연쇄방화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사과 대신 “그만하라” 고함(종합)

권오은 기자 2026. 10. 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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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가 29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특정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이날 송치를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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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가 29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특정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가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출입문 앞에 상당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점,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을 보고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특정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종이로 된 특허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씨는 이날 송치를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특허법인이) 사기 친다고 언론사 5군데에 전화를 했다”며 “특허 사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치기도 했다.

‘왜 불을 질렀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에헤, 그런 이야기 그만하라니까”라고만 말했다. 이씨는 호송차에 오르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영어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 상점에서 식초 1통(15L)과 까나리액젓 1통(9㎏), 라이터 2개를 구입했다. 지난 15일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약 9개월 남은 주거지의 계약도 종료했다.

범행 전날인 19일에는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7L를 구입해 미리 준비한 식초·액젓 통에 나눠 담았다.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버렸다. 범행 당일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혼잣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 신상정보 공개를 유예하게 됐다.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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