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다니세요? 결제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혜택 ‘반토막’ 납니다” [권준영의 머니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 스포츠를 경기장 안의 스코어만으로 읽지 않는다.
문체부가 2025년 상·하반기 카드 결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체력단련장 카드 매출은 상반기 181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000만원으로 354.7% 늘었다.
문체부는 시장점유율 58.0%인 카드사 4곳의 결제 자료와 시장점유율 70%인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다만 반기별 카드 결제액 비교에는 회원권 선결제와 강습 상품, 계절적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제 참여 체력단련장·수영장 9031곳…시행 초기 약 1000곳서 급증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도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넘어야
시설 이용료·강습비 구분 안 되면 결제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분 인정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강습까지 등록했다면 결제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동에 쓴 돈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활체육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세제 혜택을 넓힌 뒤 체육시설 카드 매출과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결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에 쓴 돈이 얼마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제도 시행 뒤 시장 지표는 크게 움직였다. 문체부가 2025년 상·하반기 카드 결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체력단련장 카드 매출은 상반기 181억9000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000만원으로 354.7% 늘었다. 수영장도 51억1000만원에서 179억2000만원으로 250.6%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상승했다.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상반기보다 85.0%, 수영장은 58.7% 올랐다. 이용자 1인당 카드 결제액은 체력단련장이 30만7460원에서 75만1843원으로 144.5% 늘었고, 수영장은 9만8669원에서 21만7910원으로 120.8% 증가했다.
문체부는 시장점유율 58.0%인 카드사 4곳의 결제 자료와 시장점유율 70%인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체육시설의 카드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상승한 것이다. 다만 반기별 카드 결제액 비교에는 회원권 선결제와 강습 상품, 계절적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개된 분석 수치만으로는 매출 증가분 가운데 소득공제 제도가 직접 유발한 몫을 분리하기 어렵다.
체육활동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었다. 문체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국민의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6000원 증가했다. 주 1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경비는 헬스장·수영장뿐 아니라 여러 종목의 체육활동 비용을 포함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늘었다.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공제 대상 체력단련장은 8450곳, 수영장은 581곳으로 모두 9031곳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5년 6월 약 1000곳이었던 등록 사업자가 1년여 만에 9000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대상 시설 추정치는 민간 체력단련장 1만4800곳, 수영장 900곳, 공공체육시설 1300곳 등 약 1만7300곳이었다. 이는 정책 도입 당시의 추정치로, 현재 등록 시설 수와 집계 기준·시점이 다르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사업자에서 적격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 이용 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공제 대상 금액을 좌우한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이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결제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반면 별도로 구분되는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동용품이나 음료 등 별도 상품 구매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늘고 길게 살 생각 마라”…77세에 여우주연상 휩쓴 나문희의 뼈 있는 한마디
- “제가 한국 남고딩인데”…스포츠·요리·가요계 대표가 된 귀화 스타들
- 하루 3억2000만원 벌던 심현섭, 15억 빚더미 속에서 끝내 놓쳐버린 단 한 가지
- 월 1600만원 이자 냈다…65억 건물주 강민경이 용산 ‘좁은 집’ 택한 속사정
- 450억 빌딩 내놓은 서장훈이 방송서 건물주 저격한 이유
- 운전면허도 없이 F1 나간 고등학생…규정까지 바꾸더니 ‘연봉 1000억’
- 수백미터 줄 서고 오픈런 터졌는데…이효리가 백기 들고 폐업한 이유
- 엄마가 남긴 1700만원으로 시작한 골프…68번 우승 끝에 처음 울었다
- “손길 안 닿는 곳에 도움을”…함께 50억 기부한 신민아·김우빈과 65억원 기부한 션·정혜영
- 예능인 가면 뒤에 숨은 100억 건물주, 장성규의 ‘독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