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원 확정

김세훈 기자 2026. 10. 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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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통보받은 지 3년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약관을 바꿔 자사가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별도로 만든 제3자 결제만 허용했다. 앱 밖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외부 결제는 사실상 막았다.

특히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긴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개발사는 결제대행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라 상품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양사 모두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매겼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결제 방식 선택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앱 개발사들이 앱 안에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 이용자들에게 다른 결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제재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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