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용 팔꿈치 가격' 수원 고종현, 결국 2경기 출장정지… 31일 대구전부터 적용

강태구 기자 2026. 10. 28.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고종현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열린 K리그2 30라운드 성남 대 수원 경기 전반 22분경, 상대 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다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종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고종현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열린 K리그2 30라운드 성남 대 수원 경기 전반 22분경, 상대 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다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부과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반칙을 평가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과 팔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으며, 해당 행위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데다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징계는 31일 대구 대 수원 경기부터 적용된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