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철퇴…'앱 마켓 갑질' 첫 법 집행

심지혜 기자 2026. 10.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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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를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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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결제 방식 강제·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위반… 2021년 법 개정 후 첫 제재
애플 국내외 개발자 수수료 차별도 제재…김종철 위원장 "변화 전환점 되길"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첫 법 집행이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관련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자의 문의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부과했다.

애플은 이러한 차이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국내외 개발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이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약 1496억원으로 추산됐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를 가중했다. 반면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이후 수수료 정책을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를 감경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도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시정조치안이 마련됐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 등으로 최종 의결이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오는 11월 중 심의·의결서를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해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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