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심·삼양·팔도·오뚜기 라면값 짰나…공정위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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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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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두부에 라면까지 먹거리 담합 저격
과거 1354억 과징금 부과, 법원서 제동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김치와 두부, 즉석밥 등 주요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업계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민생물가와 직결된 먹거리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라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간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과거 라면업계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진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국야쿠르트의 라면 사업은 2012년 1월 팔도로 분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농심 사건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듬해 1월에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라면업계의 오랜 가격 추종 관행과 정부의 사실상 가격 통제 등을 고려하면 가격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도 단순한 가격 인상 시기의 일치나 정보 교환 정황을 넘어 업체 간 가격 담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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