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 앞두고 처벌불원서 위조"…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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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본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정황을 공소청이 포착,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었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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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yonhap/20261028113833913rqcg.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본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정황을 공소청이 포착,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었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로부터 추후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작성일자가 비어 있는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없애기 위해 이 문서에 임의로 작성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수사 결과보고서 등도 허위로 작성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A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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