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한 시설 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정경재 2026. 10.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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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그릇된 성적 욕구 표출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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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릇된 성적 욕구 표출…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감형"
재판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그릇된 성적 욕구 표출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이후 전북도와 정읍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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