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대학지원 통합관리…중복투자 줄인다

구진욱 기자 2026. 10.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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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지원사업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의결과 운영, 성과관리를 일원화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기존 캠퍼스타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대학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의결부터 집행, 성과평가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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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조례 폐지…대학·산업계 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운영·성과평가 강화…내년 3월 시행 목표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대학지원사업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의결과 운영, 성과관리를 일원화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기존 캠퍼스타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대학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올해부터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로 통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별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RISE 체계에 편입되면서 대학지원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핵심은 대학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캠퍼스타운을 비롯한 대학지원사업을 하나의 제도 아래 관리하면서 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지원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 대학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실·본부·국장 등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장, 교육·경제·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의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시는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지정 취소 요건과 절차, 수행 업무, 관리·감독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장의 자격 요건과 임기,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내 소속·부설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 업무의 내용과 기간, 수행 방법 등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도 제도화한다.

시는 사업수행주체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이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의결부터 집행, 성과평가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유사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별 실적을 비교해 향후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제정 계획에는 통합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절감 규모나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는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8월 11일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과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캠퍼스타운 사업을 RISE 체계로 통합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심사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의뢰하고 11월 중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

내년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같은 달 말 새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기존 캠퍼스타운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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