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사 정신적 문제로 ‘17년간 병가’…사기 혐의로 재판에

안다영 2026. 10. 2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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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ARD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건강 상태가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 담당 여교사를 기소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서 노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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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ARD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건강 상태가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 담당 여교사를 기소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사로 있던 피고인은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계속 연장했습니다.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8천유로(약 3억6천7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병가를 내면서 임금 인상분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고 일간 빌트는 전했습니다.

그는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하고 올해 7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령 교사'로 불리는 이 교사의 장기 병가는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노동문화 비판과 맞물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서 노동불능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병가가 사흘을 넘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진료 없이 의사와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전화 병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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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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