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근 구속영장 모두 기각···"구속 사유 충분히 소명 안 돼"

양관희 2026. 10.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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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용역업체 사장 박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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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용역업체 사장 박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제출 자료만으로는 도망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와 김 씨에 대해 2021년 당시 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으로 참석해 이들을 변론했습니다.

변호를 자처한 홍 전 시장은 선거캠프 지출 내역이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홍 전 시장은 일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2021년과 2022년 대선 경선부터 지방선거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홍 전 시장과 박 씨 등 4명을 수사 하고 있는데,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이 이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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