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장금상선에 법적조치 경고…"호르무즈 통항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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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시노코) 소속 선박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3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선박이 시노코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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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시노코) 소속 선박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3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선박이 시노코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PGSA는 이어 "최소 7척에 대해선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11월1일부터는 시노코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PGSA는 지난 8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유조선 45척의 명단을 공개하며 향후 해당 선박들이 해협 통항 시 벌금, 억류, 몰수 등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명단에도 장금상선 소속 선박들이 포함됐다.
장금상선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유조선을 대거 사들이거나 일정 기간 빌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선단을 확보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자 높은 운임을 받고 원유를 운송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들은 지난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1억560만배럴을 운송했다. 이 기간 해협을 통과한 전체 원유의 약 40%에 해당한다.
최근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3일 최근 2주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24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장금상선 소속 유조선도 포함됐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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