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간 게 팩트”…SNS서 민주당 의원 저격한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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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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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k/20261027213902060evxd.jpg)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과 유흥주점 종업원이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진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사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게시한 글에 대해 “당시 사진이 실린 언론보도와 비교해봐도 악의적인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에 다소 과격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해당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해도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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