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당시 야당 행태에 정치적으로 할 말 한 것…금방 끝내려 했어" (종합)

한수현 기자 2026. 10. 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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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이 금방 끝날 거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제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길지 않을 것이다, 한나절밖에 못 할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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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반국가 세력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당시 야당은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시 체포조 임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것을 왜 했느냐"고 질책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까지 공론화하자 망국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엄중한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 일할 수 없는데 밖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무엇으로 알겠냐"며 "보면서 많이 개탄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계엄 얘기를 야당에서 했다. 이 계엄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겠냐"며 이전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밝힌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신문에서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린 시절부터 검찰총장을 거쳐온 과정에 비춰 그의 가치, 신념, 대통령이 되고자 한 이념 등을 물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국가 권력은 제한돼야 하고, 강한 권한일수록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 권력이 필요에 따라 마구 행사돼선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8번 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는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에 대해 소싯적부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준비)하지 않았나 싶다"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고 차담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해 고맙게 생각했다"며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문 정부 관련 수사 진행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고, 주변 비리를 단호히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선출된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무력 친위 쿠데타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옛날이야 보리밥 먹고 어려울 때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제적 위상이 높고, 자원 수입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존속하겠나"라고 했다.

또 '극소수의 군만 동원해 계엄 선포하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에 친위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반대신문에서 '방첩사령부는 주요 체포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체포조도 점검했냐'는 말에 "체포 자체를 몰랐다"며 "그 자체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되고 나서 그런 명단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언론 보도 보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것을 뭐 하러 해서 이렇게 보도 나오게 했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대상인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실제로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당연히 있다"며 "제가 아니라 안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이 대략 40만~40만 명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반체제·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냐'는 재판부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이 금방 끝날 거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제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길지 않을 것이다, 한나절밖에 못 할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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