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권한 줄여 대통령 준다?…‘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에 여야 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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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더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강화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에 나서면서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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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택권 보장"... 서영교·김의겸 등도 동참
전문가 "현행법 공백 메우는 것" vs "위헌 여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더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강화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에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대법원장 제청권 견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소 2인 이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다만 대법원장이 몇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도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1명 중 6명은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이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서영교, 김의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반발 불가피..."사법권 침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허용할 경우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는 시도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빌미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사위에 상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 공백" "대통령 권한 지나치게 강화"
전문가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입법을 통해 인선 절차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와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제청 관련 세부사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이 공석인데 제청을 하지 않는 등 헌법 기관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조치를 막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제청인 수를 따로 제한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대법관 인사에 있어 삼권이 모두 관여하는데 그중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
김비랑 인턴 기자 kwith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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