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우려"…김건희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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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가 구속기한이었던 김 씨는 새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 12월 31일까지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대법원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 심리가 길어지면서 오는 31일인 석방 기한이 다가왔고, 이에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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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가 구속기한이었던 김 씨는 새 구속영장 발부로 일단 12월 31일까지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내린 결정인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매관매직 사건 담당인 대법원 2부의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45분간 진행된 심문에는 김 씨 측 변호인 3명과 김건희 특검 측 김한수 특검보 등이 출석했고, 김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김 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오 대법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이치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 심리가 길어지면서 오는 31일인 석방 기한이 다가왔고, 이에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기한은 2개월로, 1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은 최대 8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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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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