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누르기’ 과세 기업 확대 검토…주식 평가액 할증률 상향

이슬기 기자 2026. 10.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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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과세 강화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 평가액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과거 주가를 반영한 금액'과 '기존 평가액보다 30% 높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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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판정 기간 단축·최소 30% 할증 상향 검토
기존 정부안 실효성 논란에 적용 기준 재설계
베어허그 M&A 지원해 기업 저평가 해소 추진

정부·여당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과세 강화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 평가액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정부안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청와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공격적 인수합병(베어허그 M&A)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연합뉴스

2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의 입법 수정안을 검토했다.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추정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과거 주가를 반영한 금액’과 ‘기존 평가액보다 30% 높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제 대상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를 관리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했느냐”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저PBR 판정 기간을 줄이고, 주식 평가액 할증률을 기존 최소 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과 할증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을 토대로 위헌 소지가 제기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를 순이익과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다만 상속세액이 상속재산 가치를 초과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 주가누르기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권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베어허그 M&A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위탁해 기업 인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이 받은 인수 제안과 거부 사유를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외부 인수자의 공개 인수제안을 활성화하고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을 강화해,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려는 것이다.

재경위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정 방향에 대해 상임위 안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안을 가져올 것으로 안다. 수정본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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