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일보 출입기자 '2주 출입 정지'

정철운 기자 2026. 10.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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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청와대 차원에서만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전속 취재' 방침을 어기고 지면에 단독 사진기사를 배치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2주 출입 정지' 징계가 이뤄졌다.

청와대 춘추관실에 따르면 춘추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조선일보 취재기자 3명에 대한 2주 출입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조선일보 기자는 청와대 출입이 아니었고, 춘추관에선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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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취재 방침 어기고 '부캉이' 단독 사진기사 내며 靑 사진기자단 반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청와대.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청와대 차원에서만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전속 취재' 방침을 어기고 지면에 단독 사진기사를 배치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2주 출입 정지' 징계가 이뤄졌다.

청와대 춘추관실에 따르면 춘추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조선일보 취재기자 3명에 대한 2주 출입 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조선일보의 이의신청으로 27일 한 번 더 운영위가 열렸으나 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며 징계가 확정됐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지난 24일부터 출입 정지 상태다. 춘추관 운영위는 춘추관장을 비롯해 총간사 포함 13명의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지난 14일자 조선일보 3면에는 <'부캉이' 보러 온 李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진기사가 실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야생 상어 '부캉이'가 유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의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사진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춘추관의 '전속 취재' 판단에 따라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조선일보 기자는 청와대 출입이 아니었고, 춘추관에선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풀단 운영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조선일보 사진기자는 풀 기자단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을 펜 기자 징계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주는 지나치게 과한 징계'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은 지난 14일 낸 입장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동선이 노출된 경위도 문제지만, 춘추관의 안내와 취재 시스템을 준수한 기자들이 오히려 취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춘추관을 향해 출입기자 조치 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춘추관실 관계자는 이번 징계 배경과 관련해 “사진기자단의 강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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