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쏠림에 전월세 불안 오나?…부동산 세제 개편 후폭풍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10. 27.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보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보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세 기준 정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의 공식 지적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내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하고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경위는 이 같은 보유세 부담 강화가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키워 임대료 인상 형태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보다 월세 전환이나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화 논란도 심화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축소 적용하도록 설정했다. 아울러 2029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비거주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면서 상급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외곽 지역의 임대용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장기 보유로 돌아서면서 매매 및 임대 물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세수 확보나 다주택 억제라는 단기 목적에만 치중할 경우 전월세 시장 파행과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 전반의 수급 여건과 금리 환경, 실질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