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4분 만에 종료…金 "건강 악화로 치료 필요"
변호인 측, 별건 구속 부당성 주장
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민주당, 영장 발부 촉구하며 비상대기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심문이 44분 만에 끝났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지만, 특별검사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오후 3시 14분께 종료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으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석방된 뒤 치료받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이미 1·2심 재판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별도 사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도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심문에 참석한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별건 구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건 자체에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고,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청탁 등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30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도부와 사무처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며 "오늘 자정까지 관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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