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로또' 된 해외건설 특공… 근무기간 배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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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아파트 당첨 쏠림으로 논란이 된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을 손질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근무기간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도입 취지에 맞게 해외 근무기간에 좀 더 비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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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아파트 당첨 쏠림으로 논란이 된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을 손질한다. 장기 해외근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근무기간 배점 비중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근무기간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무기간 배점을 현행 50%에서 더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도입 취지에 맞게 해외 근무기간에 좀 더 비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폭과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중동 건설 붐이 일던 1978년 해외건설 진출과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기간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규정의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라는 표현을 두고 혼란이 불거졌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도 특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혼선이 빚어진 것. 신청 실적조차 많지 않아 제도가 한동안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제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23년부터다. 해외건설업계는 해외 현장의 인력난과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기피를 이유로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2023년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상 표현을 '취업한 근로자'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바꿨다. 국내 건설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해외건설협회가 세부 추천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도 운영이 다시 본격화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0.15.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oneytoday/20261027180840475itpx.jpg)
특공 추천은 해외근무기간, 자녀 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행 배점은 총 100점으로 해외근무 기간(최대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10년 이내 해외근무 기간에 1개월당 1점을 부여해 50개월이면 만점을 받는다. 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0점이 주어지고 이 중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5점이 추가된다. 만 34세 이하 근로자도 연령 항목에서 15점을 받는다. 해외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자녀 수와 연령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추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배점표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추천 규정'에 담겨 있다.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9호를 근거로 한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의 형평성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은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려던 제도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아파트를 받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제도 보완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추천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당첨자 46명 가운데 33명(약 72%)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당첨됐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특공 8가구에 해외건설협회가 8명을 추천해 모두 당첨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해외근무 기간 배점 만점 기준인 5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근무기간의 최대 배점을 얼마나 더 높일지, 다른 항목의 점수를 조정할지 등 구체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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