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국회·정부, 전기차 완성차 세액공제 포함 추진… “중국산에 대응할 필요”

세종=이주형 기자 2026. 10.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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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완성차)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려면 완성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재경부는 전기차 완성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구매보조금과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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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BYD코리아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완성차)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세제는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배터리)는 지원 대상에 들어갔지만 완성차는 빠졌다. 이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려면 완성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만 세액 공제… “완성차 경쟁력 약화 우려”

애초 재경부는 전기차 완성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구매보조금과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다. 통상 마찰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앞서 중국은 미국 IRA 세액공제와 인도의 전기차·배터리 생산 인센티브를 차별적 조치라며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런 정부 입장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19명이 지난 16일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 한도도 넓히는 내용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1년 전보다 17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도 26.8%에서 35%로 높아졌다.

◇ 日 완성차에 법인세 공제 VS 美 부품에만 세제 혜택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크게 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완성차에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수소차 완성차는 한 대당 40만엔, 경형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20만엔을 각각 공제한다.

반면 미국은 완성차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부품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배터리 셀·모듈, 태양광 패널, 인버터 등 부품을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 제도는 완성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방식은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도 서로 다르다. 미국처럼 부품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완성차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처럼 배터리를 사서 만드는 경우에는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배터리 업체가 세금 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단가에 반영해야만 완성차 업체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완성차 업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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