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과징금 201억에 “이해 어려운 결정”…법적 대응 예고

신영빈 2026. 10.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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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7일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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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능 제한 미고지, 기만광고”
삼성 “GOS, 안정적 게임 위한 최적화”
클럭 제한·체감성능 구분 필요성 강조
의결서 검토 후 소송으로 적법성 소명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OS는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돕는 기능이다. 구체적인 최적화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으로 다툴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 공개된 지난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 내부.
삼성전자는 27일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이 갤럭시S21·S22 시리즈와 갤럭시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최대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반도체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클럭’과 이용자가 체감하는 게임 성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임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초당 프레임(FPS), 프레임의 안정성, 기기 온도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문제가 된 설정은 발열이 높게 나타나는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클럭에 상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값도 통상적인 게임 실행 중 클럭 수준을 웃도는 구간에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순간적으로 클럭이 치솟는 현상을 억제하면 발열을 줄이고 높은 프레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평은 이러한 상한값을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의견에 맞춰 수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평은 “초당 프레임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적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동일 기기와 게임에서 클럭 상한 적용 여부를 달리한 자체 실험 결과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한을 적용한 경우 평균 FPS와 기기 온도, 장시간 실행 안정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지평은 공정위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했을 뿐, 해당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갤럭시S22의 특정 게임 실행 시 CPU·GPU 클럭 제한 비율만으로 체감성능이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제재가 현재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며 처분 대상인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소송 종결의 의미를 놓고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삼성 측은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이 지난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이 서울고법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련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민사소송 종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최적화 기능의 기술적 필요성과 광고 적법성을 소송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지평은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빈 (burg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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