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배지현 2026. 10.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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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병 순직 사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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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로 해병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첫날 부터 군기있게, 강인하게 해야한다", "내려가서 수풀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등의 지시는 내리면서도, 수변 수색시 유의사항이나 범위 등을 전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뒤에도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한 명령 위반 혐의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2024년 :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병 순직 사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순직 해병의 유가족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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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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