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금 vs 다른 세금? 세금폭탄 피해서 내 연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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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강희 :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 수령 연차는 내가 1년에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중요한 숫자이고,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이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 40%로 감면 비율이 올라가는 연차를 말씀드렸잖아요.
◇ 이강희 : 네, 퇴직금을 다 인출했다고 하면 그다음으로 받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금을 그다음 연금으로 받게 될 차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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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 출연 :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제 연금 계좌 잔고를 봐도 똑같은 돈 같은데, 연금 계좌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이강희 :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돈 같은데 연금 계좌 안에는 돈들이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그리고 가입자가 연말정산이죠? 납입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이런 식으로 이름표가 붙어 있고요. 세법에서는 인출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지켜서 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숫자는 다 같은 숫자지만 그게 같이 구분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게 되나요?
◇ 이강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출 1순위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인출하더라도 세금 없이, 즉 비과세죠. 비과세로 인출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10년까지,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고 하는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 그리고 21년 차부터는 무려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5.5%에서 최대 3.3%까지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연금이 아닌 연금 외로 수령을 하게 되면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지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연금을 마음대로 찾아서 쓰고 싶어도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이강희 :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율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 조태현 : 우리가 계산해야 되나요?
◇ 이강희 : 보통은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 세금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 조태현 : 알고는 있어야죠.
◇ 이강희 : 네, 공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초 1월 1일 연금 계좌의 평가 금액을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줍니다. 그거를 1.2를 곱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렵죠. 제가 숫자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퇴직금 기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연금 수령 연차는 1년이고요. 그럼 2억을, 1년 차니까 11 빼기 1 하면 10이죠. 2억을 10으로 나누면은 2천만 원, 여기에다 1.2를 곱하면은 2,400만 원이 내가 올해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저율 과세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은 1년에 12번 나눠서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에 받아도 저율 과세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연금 수령 연차, 이게 그렇다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연금 안 받아도…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 안 받으면요?
◇ 이강희 : 이게 굉장히 헷갈리면서 또 중요한 건데요.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 요건이라고 합니다. 나이 요건과 계좌를 얼마나 보유했냐, 55세가 넘어야 되고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되는데, 퇴직금이 만약 연금 계좌에 있으면 나이 55세만 경과되면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이 개시 요건만 충족되면은 연금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하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이강희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수령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연금 수령 연차, 이거는 또 뭐가 다른 겁니다?
◇ 이강희 :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 수령 연차는 내가 1년에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중요한 숫자이고,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이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 40%로 감면 비율이 올라가는 연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수령 연차, 이 연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연차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바로 자동 카운팅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해에 연금으로 인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카운팅하기 때문에요.
◆ 조태현 : 이건 또 다른 개념이군요.
◇ 이강희 : 네, 연금 개시에서 1년에 돈 1만 원이라도 인출을 해야지만 카운팅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기준이 약간 다른데, 어찌 됐건 이제는 퇴직금을 다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집니까?
◇ 이강희 : 네, 퇴직금을 다 인출했다고 하면 그다음으로 받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금을 그다음 연금으로 받게 될 차례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1,500만 원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연금으로 받았을 때 1,500만 원 넘어가면 과세 폭탄이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번쯤 정리를 해 드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퇴직금은 이 1,500만 원 한도에는 계산이 되지 않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그리고 운용 수익, 이 2개의 금액만 연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이 1,500만 원에 단 1원이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 전액 다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래서 1,500만 원이 중요하다.
◇ 이강희 :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퇴직금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금 수령 한도가 예를 들어 2,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까지 뽑아도 되겠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 수익은 1,500만 원이라는 허들이 또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이내로 받아야지만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누가 이렇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어찌 됐건 1,5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은퇴 자금이 큰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 이강희 : 네, 그런데 또 사실 은퇴 후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나요?
◇ 이강희 :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율이 있는데, 실효 세율은 진짜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거든요. 실효 세율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연금 소득공제 및 인적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종합과세로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면 실효 세율이 16.5% 이내인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고 16.5% 이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내도 되고요. 만약에 계산했는데 세율이 20%, 30% 굉장히 과다하다고 하면 연금 소득 받은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16.5%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선택해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16.5%가 유리한지 선택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청취자 한 분께서 "60세까지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나서 61세에 연금을 추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습니까?
◇ 이강희 : 연금을 추가로 납입을 한다는 건 연금 계좌를 새로 가입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 조태현 :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 이강희 : 만약에 연금을 새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계속 근로 활동하셔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도 여전히 1,500만 원 한도가 생기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관리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 이강희 : 먼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종합소득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넘어가서 종합소득세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 합산되느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사적 연금은 현재 종합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되더라도 건강보험료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 꿀팁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랑 그리고 또 연말 되면 연말정산 준비해야겠죠? 연말정산 받는 세액공제 납입하는 연금저축 계좌를 분리해서 운용하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직 소득 계좌에서 받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도 별도로 받으면 세율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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