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74명 검거···12명 구속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내외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5년간 4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30∼50대 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인 50대 A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도피 중인 1명은 추적 중이며, 해외로 도피한 3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와 제주,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 26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약 1만7000명이며, 입금된 도박자금은 4913억원에 달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는 221개로 확인됐다.
조직은 A씨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선후배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사이트 운영과 게임머니 충·환전을 맡은 본사팀과 신규 회원 모집 및 기존 회원 관리를 담당한 총판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A씨는 일반 광고와 지인 소개 외에도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에 영입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스터는 파워볼 등 각종 베팅 결과를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조직은 인지도가 높은 픽스터를 통해 이들을 따르는 이용자들을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판팀에 별도 지원비를 지급하고 해외 워크숍 경비를 보조하는 등 조직 결속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판팀 일부는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나눠 이체하는 등 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와 현금, 차량, 부동산, 귀금속 등을 추적해 164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피의자들의 위법 소득 관련 과세자료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했으며,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 가입 축하금 등을 내세워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만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이트 운영과 홍보, 회원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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